토지투자나 개발시에 중요한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은 토지의 투자 나 개발시 중요한 "용도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가끔씩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을 방문하시는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서 자신만의 재테크전략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내용은 서울시관련자료와 기타 네이버 법률,그 리고 동종의 싸이트를 운영하시는분들의 내용등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올리는 것으로


자료공지를 통한 이익이 얻을 목적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료정리라는 점을 밝혀두며 정리를 올립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일반적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아래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1)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용도가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용도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위해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고, 이런 기준 하에서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 36조 입니다.)

 

 


 


 

용도지역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미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래픽 이미지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네이버지식백과)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전의 성격으로 구분되므로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 되고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견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상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그래픽 이미지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네이버지식백과)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용도지역의 하나 이므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1.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만 제곱미터 미만

2. 건폐율: 20% 이하

3. 용적률: 80% 이하

4.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법률 시행령 [별표21])

 



 

(그래픽 이미지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네이버지식백과)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산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발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용적률: 80% 이하

2. 건폐율: 20% 이하

3. 개발행위허가규모: 5천 제곱미터 미만

 



 

(그래픽 이미지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취지의 보호구역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지정될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 해당법상의 건축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2. [수도법]에 따른 산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규를 참고바랍니다)



추가사항


서류를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투자를 하다가보면 특히 토지투자를 하면서 처음 접하는 서류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입니다


(꼭 부동산투자시 발급래서 봐야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음)
 
여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2개 이상의 토지의 이용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서  전국의 토지 어떤 곳이든 하나의 용도지역만이 적용된다.  

반대로 용도지구는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고 아무 용도지구 없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1.용도지역

성격: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종 류: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계획 관리, 보전, 생산)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참고:중복 지정 불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역을 지정한다.

일단 토지의 용도가 정해지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정하고  그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규제한다.

2.용도지구


성 격: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


종  류: 경광,미관,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리모델링
    참고:중복 지정 가능


용도지역을 별도의 지구를 정해서 미관 경관 등을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규제의 목적에 따라 지구가 정해지므로 같은 지역에 중복하여 지구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역과 큰 차이이다


3.용도구역

성 격: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종 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 보호구역,도시환경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이나 국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 지정하며 시가화 유보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

부동산투자도 기본적인 예절에서 출발합니다

 

러분들의 노후준비나 안정된 재테크,수익성건물및 상가투자 그리고 귀촌,전원,임업활동 생활을 전국의 급매물만을 엄선해서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급매물및 투자성이 좋은 모텔,펜션,건물 토지및 주택,상가,점포만을 엄선하여 급매물위주로 매매 상담환영합니다

 

 

(아래주소창클릭)

 

http://blog.daum.net/daclick/?_top_blogtop=go2myblog
 

http://blog.naver.com/law0410

 

 

 항상 최고의 물건을 안정되게 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재테크신의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길18, 3층(신설동)

등록번호: 11230-2015-00135
대표자 : 여환웅 공인중개사 

대표등록번호:010-5539-7933
투자및 매도상담메일
law0410@naver.com 


 

 

 

부동산투자 및 긴급 부동산매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기 전화번호를 잘 저장을 해두셔서 상담을 하시면 항상 여러분의 재산권보호와 개인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을  검색하셔서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전국의 급매물 토지.건물,점포,상가등을 일반 전문 평가기관보다도 더 냉정한 하게 현장방문및 수년간의 주변거래현황,경매낙찰가등등을 권리분석해서 실속있는 부동산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정리: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권리분석 이명훈팀장) 

 

 

(전국의 긴급매물투자 및 매도상담을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나 매도자의 재산권보호와 정보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토지.상가건물,상가주택 매매및 임대,투자상담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곳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현장을 뛰어 꼼꼼히 권리분석을 해서 매도자에게는 빠른 매매를 ,임대인에게는 알찬 임대를 해드립니다.

 

노후준비건물,상가,토지투자상담 및 매도의뢰상담

 

 

 

  • 상담이메일: law0410@naver.com

     

    *24시간핸드폰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010 5539-7933(여환웅공인중개사)

     

     

     댓글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공인중개사무소)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인투자나 법인투자,건물및점포,상가,주택,토지및 노후준비 ,귀촌.귀농하시는분, 안정된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