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률)농지매매시 양도세를 절감하려면->경작사실입증필요
key point
직접 경작사실 입증해야 농지 양도세 안 문다
벌써 한해도 달력이 두장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올해는 유독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수많은 투기억제정책이 발표되고 더불어
은행대출규제까지 있어 일반인들까지 너무 힘든 경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회원님들을 위해서 주택이 아닌 농지를 매매했을 때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
공개되지않은 다른 혜택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상담시 자주하는 질문이니 만큼 자료를 올립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땅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땅 중에서도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살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경우입니다
논ㆍ밭ㆍ과수원 등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공부상으로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사용했으면 인정된다는 의미다.
한 가지 요건이 더 있다.
양도할 때 농지인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인이 한평생 농지 옆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자경(自耕) 여부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뜻한다.
세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에 경작을 멈추거나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자경기간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조차 자경기간에서 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재직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두고 세무서와 납세자 간 다툼이 잦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도 여기엔 한도가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당해 연도엔 최대 1억원(변경됨)으로,
5년 동안엔 최대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자경을 했다 해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특히 요건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다.
(세법은 입증이 중요하므로 꼭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따라서 나중에 농지를 팔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대출때문에 부동산투자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정된 자본
(투기자본이 아닌)으로 멀리보고 투자를 한다면, 저금리 시대에 안정되면서
좋은 수익이 나오는 것도 부동산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강사나 일부 업체의 묻지마식 투자는
결국 그곳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넣어가면서 다른사람에 이익을 주는 다단계적인 행위로 결국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투자는 정 말 조심해야 하며, 한순간 수십억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대축규제와 다주택자규제로 신규 아파트건설이 있다고 해서 발표에 나온 의왕,고양등등 일부지역의 개발호재를 그럴듯하게 첨단 자료를 동원해서 홍보하면서 부담이 안가는 소액으로 쪼개파는 광고가 인터넷등. 일간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거의 대부분이 분할이 되지 않거나 기획분할된 매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이니 조심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는 하루아침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가지고, 멀리보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못생긴 토지나 맹지의 산속임야,무너지는 농가주택도 잘 사면 좋은 수익이 나오고 진정 필요로하는 매수자가 있다는 참된 진리를 잘 이해하시고
위에서 언급한 허위과장 광고는 정말 주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곳을 방문하는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회원님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도 꾸준한 자기만의 노력에서 나온답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부동산투자도 기본적인 예절에서 출발합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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