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영화.드라마촬영명소!완도청산도바닷가21,360평(투자및웰빙생활)

 

 

**실구입자원함**(요즘같은 경기에 임야투자는 손실이 없습니다)

 

 

완도(莞島):

 

(신택리지)에 "그림같은 바다 보석같은 섬" 이라고 표현될 장도로 아름다운 고장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다도해상국립공원중심에 완도(莞島)가 있고, 201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흩어져 있으며 54개 섬에는 사람이 살고 146개는 무인도인 곳으로 옥색 바다는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청정해역으로 전복과 김, 미역과 다시마 양식으로 유명한 곳!!!!!!!!!!!

 

특히 본 매물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가고싶은섬!!!!!!


자연속의 休-island 완도군 청산도에 있는 자연인임야로 청산도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불새의 늪, 서편제, 봄의왈츠, 해신, 이레자이온, 첫사랑의 선물, 어머니의 바다 여서도 등과 청보리밭, 유채꽃밭, 범바위, 돌담, 초분, 구들장논,

다랭이논, 해수욕장, 갯바위 낚시터 등 자연과 인문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영상매체를 통하여 알려져 있으며


사계절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

 

완도읍에서 19.2㎞ 떨어진 다도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5개의 유인도와 9개의 무인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343.4m, 총면적 42.7㎢ (5개 유인도), 해안선길이 84.6㎞(5개 유인도)로 둥근 소라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 및 청정해역으로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이니 만큼 자연속에서 임업및 자연인으로 생활하실 분은 많은 관심바라며

 

몇년사이에 청산도에는 (청산슬로푸드체험학습장)이 있는 듯히 많은 캠핑장,펜션,전원주택,민박집,가든등이 생겨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계절 아름다운 청산도의

여행을 하고 있으니


소액으로 좋은 조건에 멋진 자연의 작품 한점을 매수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및권귄분석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이명훈팀장)

 



   (아름다운청산도의관광지도입니다 섬전체가 유명관광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편 화살표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임야로 2만여평이 넘는 대단지 임야로 매봉산아래편이며 아래편으로 그림같은 장기미해변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총 21,360평

 


*자연환경보전지구,가축사육제한국역,국립공원,,공익용산지

 

*도로 및 주변현황


도로가 없는 맹지상태로 아름다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대단지 임야입니다

 


(산림청제공 본 임야에 대한 산지정보)


좌측 청산도 섬아래편임야로 환상적인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접한 그림같은 임야입니다'

진정한 자연인이나 낚시좋아하는분 추천


 임야 아래편의 유명한 청산도 (장기미해변의 전졍)


*추 천

 

소액투자나 아름다운자연속에서의 임업활동,자연인생활에 적합

 

*교 통

 

네비게이션에 서울에서 --완도여객터미널을 저장해서 오시면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목포,강진,해남에서 조금더 달리면 완도에 도착합니다

 

완도여객터미널에서 청산도까지 19.7킬로로 50정도소요되며 소형차부터 대형버스까지 실을 수 있는 훼리호 3대가 2013년부터는 관광객이 많아서 수회 왕복 운항한답니다

 

완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 ↔ 청산도 도청항 배시간표

소요시간 : 약 50분

 

슬로시티 청산도 홈페이지 : www.chungsando.co.kr

문의전화 : 청산농협 061) 552 - 9388

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1544 - 1114

 

(아름다운 완도청산도 버스투어도 있답니다)

 

아름다운청산도 일몰전경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가고싶은섬!

아름다운 경관이 자랑입니다

 


매매가


4천만원

 

최근 1박2일의 촬영지이면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소입니다

소액투자로도 그만입니다


 

수수료 및 용역비용별도

 

환상의섬 !

아름다운 섬!

드리마와 영화찰영장소로 유명한 푸른바다가 둘러쌓인 보배로운 섬

완도청산도로 떠나보세요

 


 


 

본 매물은 일정기간후 가격이  현지 시세가격으로 오를 수 있으니 이점은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아래는 현장답사를 통해 찰영한사진입니다.소액투자자여러분들을 위해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정리 이명훈소장)

 

러분들의 노후준비나 안정된 재테크,수익성건물및 상가투자 그리고 귀촌,전원,임업활동 생활을 전국의 급매물만을 엄선해서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자료및권리분석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부동산투자도 기본적인 예절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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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급매물및 투자성이 좋은 모텔,펜션,건물 토지및 주택,상가,점포만을 엄선하여 급매물위주로 매매 상담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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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고의 물건을 안정되게 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재테크신의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길18, 3층(신설동)

 

등록번호: 11230-2015-00135
대표자 : 여환웅 공인중개사 

 

대표등록번호:010-5539-7933
투자및 매도상담메일
law0410@naver.com

 

 

 


 

부동산투자 및 긴급 부동산매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기 전화번호를 잘 저장을 해두셔서 상담을 하시면 항상 여러분의 재산권보호와 개인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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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권리분석 이명훈팀장) 

 

 

(전국의 긴급매물투자 및 매도상담을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나 매도자의 재산권보호와 정보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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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및매도상담이메일: law0410@naver.com

 

*24시간핸드폰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010 5539-7933(여환웅공인중개사)

 

 

 댓글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공인중개사무소)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인투자나 법인투자,건물및점포,상가,주택,토지및 노후준비 ,귀촌.귀농하시는분, 안정된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공익용산지에대한)법률을 올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익용산지를 활용하기: "주택건축 허용"관련법률

 

                                (관련자료법령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예전에는 공익용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와 다르게 개발및 주택건축에 대해서 많은 제한이 있었고 제한보다는 "불가"한다는 항목이 더 많아서 국가가매수를 해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로 산지관리법및 관련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등등 그동안 제약이 많은 부분이 많이

풀리서 저가로 매수를 해서 실속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니 이점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익용산지의 경우 관련법률 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허용범위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으니


매수하고자 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관련내용을 약술,발췌해서 올리니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블러그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 부동산재테크법룰상담소장)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199평)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1000㎡)를 폐지한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한 경에는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아래관련법령및 도표참조)


또한 경매물건 임야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익임지<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라고 표시 되어 있으면 기존 건축된 종교시설 및 농가주택만 증축(130%)ㆍ개축(100%)만 가능하고 신축은 일체 금지된다(단, 사찰은 신축가능하나 사찰림 내 부지 15,000㎡ 이하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지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10,000㎡이하) 및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목적으로 3,000㎡이하) 정도 가능하여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임야로 낙찰 후 수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단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산으로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임야로 낙찰을 피해 왔으나 2009.11.26 개정 후 시행으로 주택 신축 쉬워지므로 대거 공익용산지 낙찰을 서둘러야 한다. .

 

⇒ 공익용산지를 낙찰받자 “공익용산지 주택신축 쉬워진다”

 

산림청 홈페이지 >Green소식>홍보광장>e-산림뉴스에서 발췌


공익용산지(, 공익임지) 산지관리법 2, 4, 1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 참조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용도분류

허용

행위

법률분석 (면적㎡)

분석

용도제한

면적제한

농가주택

농업인이 건축하는 경우(5년간)

660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작업의 관리목적

3,000

청소년수련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시설

10,000

자연휴양림

無제한

사회복지시설

양노원ㆍ고아원 건축

10,000

병원

종합병원

10,000

근로복지시설

근로자휴양시설

10,000

농어촌휴양시설

관광농원ㆍ주말농장

10,000

직업훈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10,000

종교시설

종교법인

15,000

묘지시설

묘지ㆍ납골당ㆍ화장장ㆍ장례식장

無제한

사도설치

私道法

필요범위

특용작물재배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10,000

가축방목장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장

30,000

관광수재배지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

30,000

농림수산시설

최소 200 ~ 축사 30,000 미만

30,000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작업의 관리목적

3.000

종교시설

증축(130%)ㆍ개축(100%)

신축금지

개축만 가능, 신축은 불가

농가주택

증축(130%)ㆍ개축(100%),신축(?)

주택신축

일부허용

증ㆍ개축만 가능, 신축은 불가

였으나 2009.11.26

660㎡이하 주택신축허용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참조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3. 농림어업인의 주택 을 신축하는 경우: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사찰

신축

신축가능

, 사찰림 부지 15,000이하

폐기물시설

폐기물처리시설

無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자연휴양림

無제한

우주항공시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사업

無제한

관상수재배

야생화ㆍ관상수재배지

10,000㎡미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야 분류

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서 행위제한) : A. 임업용산지 B.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행위제한) : 개발이 허용되는 산지

중복규제 주의사항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①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③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한다.

 

 

<사례연구 1> 산지관리법 제12(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중 략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중 략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중 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중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중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개정 2007.7.27, 2009.11.26>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5천제곱미터 이하

중 략

1. 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8.5>

 

 

 

<사례연구 2> [농림어업인 범위]

공익용산지의 주택신축 허용(2009.11.26 시행) 관련 농림어업인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3.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농림어업인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지법 제2(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농업인의 범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법 제2 (정의)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어업신고증명서(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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