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도해상공원 진도바닷가토지(1300만원)
**실구입자원함**
본 매물은 아름다운 다도해상공원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에 있는
아담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가 있는 진도군은
한반도 최서남단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과 전통의 예술을 간직한 보배로운 고장으로특히 조도면은 유명해수욕장과 펜션단지,승마장등등 관광위락시설들이 속속들어서고 있는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실분들이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매물이 아닌가 합니다.
소자본으로 자신만의 재테크를 해보 실 분 그리고 컨테이너등 농막한동을
두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자연생활을 하실 한분을 모십니다.
참고로 요즘 호남지방 바닷가 토지가 평당 급매물로 20만원이상으로 매도의뢰가 나온다는 사실을 꼭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및권리분석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이명훈팀장)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365평
*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은 아래에 법률자료정리참고하세요
(농지취득이필요함)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바다와 대단지마을에 약3~5분거리로
주변경관이 좋고 토지모양이 좋아 농림지역인 만큼 컨테이너
한동을 두고 웰빙생활을 하실분에게 추천합니다
--주택을 건축하시려는분은 아래 "농업진흥구역내의 법률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이명훈팀장)
참고로 조도면등 진도 완도등 섬지역은 농림지역도 매우 귀합니다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구와 공익용 이기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도해상구역내의 관리지역은 금값이랍니다)
환상적인 다도해상공원내의 토지로 옆에 창유리와 연육교가 연결이되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화살표가 본 토지
네모반듯하게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본 토지로
도보로 아래편 약3~4분거리에 바닷가 해안도로가 나오며 우측화살표로 대단지 마을이 있어 외롭지않은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농림지역인 만큼 농막한동두고 웰빙생활을 해보세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조건 충족시 주택건축가능)--관련법령참고하세요
네모반듯한 포장도로에 접한 토지로
대단지 마을과 작당한 거리라 더욱좋고
도로보 3분정도면 바닷가해안선이 나옵니다
토지아래편으로 도보 3분거리에 이렇게 풍요로운 바다가 있답니다
낚시 좋아하는분 소액으로 서둘러주세요
*추 천
소액투자 및 웰빙귀촌토지
일시불 1300만원
최상의 조건으로 조정해드립니다
수수료 및 용역비 70만원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가격을 착하게 조정해놓았으니 소액으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기물건은 급매물로 일정기간후 정상적인 시세가로 오를 수 있으니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가 많아 농업진흥구역내의 건축에 대해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부동산법률및소식"란에 있는 자료를 올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건축 행위(최근법령기준)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팀장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지역중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용어가 바뀌었으니 "절대농지"라는 표현보다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을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1.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으로 시골에서 바둑판처럼 정비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 수질보호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
농업의 목적을 가지고 농업에 관련 된 행위만 가능하도록 한 원칙적인 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예외적인 허용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농지를 취득시 자치단체에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건축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란?
농지법시행령에서의 "농업인"의 법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주택부지면적은
660m2이하(200평) 주택의 연면적은 150m2(약45평)로 농업,임업,수산업을 하는 지역 이나 연접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귀농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주택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농민자격을 취득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상기의 농업인의 조건에 부합하면 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법률규정을 잘 판단하시고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농인에 대한 정책등을 잘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도신의 귀농,귀촌인들을 받기위한 다양항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자료정리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재테크신의성실 key point
개인적으로 공기좋고 아름다운 바닷가등등 나만의 주택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곳의 주택부지는 매우 비싸겠죠!
이럴때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제32조 3항의
-농업인의 주택,어업인의 주택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시설,축산업용,어업용시설의 설치등을 위한 규정을
잘 활용하시어 농업인도 되고 주택도 건축을 하면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지를
비싸게 사서 건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나 퇴직후 공기좋은 바닷가,산촌등으로 가실 때... 웰빙농사도 짓고 건축을 하실분은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현명합니다.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바닷가 관리지역의 평당 수십만원하는 토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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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노후준비나 안정된 재테크,수익성건물및 상가투자 그리고 귀촌,전원,임업활동 생활을 전국의 급매물만을 엄선해서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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