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중랑신용협동조합에 공제팀장
소재황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질문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이야기 해 드릴까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들고 있는 화재보험에 보험 대리점들이 엄청나게 무서움을 주입한다고 합니다...
필수 보험이라서 가입 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정답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1-아파트의 체육시설은 법적인 체육시설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아파트단체에 있는 체육시설은 비영리 시설로, 부대 복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대상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로, 특히 소형 체육시설은 선택 사항 입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는 나라에 체육시설 허가를 받은자로 가입시 사업자 등록증과,
체육시설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아파트 단체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비싼 영업배상책임 가입과 같다.
의무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체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보험사에서 처리 되어 집니다.
아파트단체 체육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아파트 단지 체육부대복리시설의 영업배상책임 가입.
이경우 엄청난 보상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 보험사의 잘못된 영업으로 인한 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아파트 영업배상책임 보험과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상의 예.
A-아파트 체육시설이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아파트 영업배상 전 체육시설배상책임이 의무가입보험 대상으로 보상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에서만 지급되어지게 됩니다.
B-아파트 체육시설이 부대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 같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처리 되어 집니다.
이경우 각 보험이 중복 가입으로 처리 되어지며
비례 보상으로 각각 반반 처리 되어지게 됩니다.
4-왜 보험사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시키는가?
설계사와 대리점의 보험 영업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켜 가입시키는 것 입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은 부대복리시설이다.
B-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배상책임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C-아파트 영업배상보험과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중 체육시설배상책임이 비싸다.
고로 아파트 단체를 속여서 중복가입이라도 체육시설배상을 가입시켜야 한다.
5-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시 보상의 문제...
체육시설배상 책임만 가입한 경우 체육안에서 배상 만을 지급하며,
체육시설을 한발짝이라도 나와 다치는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요율이 높아서 연면적 대비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또한 체육시설 배상책임을 가입할때 필요 서류 미 첨부 및 고지의무위반(용도목적)을
위반 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체육시설을 가입 하기 보다 전체 면적의 영업배상책임 가입을 하는것이 필요 하다.
아파트 단체에서 체육시설에서 부상 당하는 비율보다,
주차장에서 보상, 혹은 빙판에서의 부상이 많으며,
특히 제초작업등의 문제와 관리소홀에 의한 누수등의 보상이 더 많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단지 전체를 영업배상을 가입 하지 않고,
체육시설만 나누어 가입을 할까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결국은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중복하여,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비싼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 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하여 아파트 단체의 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 신고를 하여 체육시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닌
아파트 단체의 부대복리시설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이라면,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절대 하면 안되며,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잘 가입하는것이 더 중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