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간소화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가 2007년 1월 1일부로 간단해졌다.

병역 의무자 중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여행이 가능하며 출·귀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역 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여도 국외여행이 제한된다.

 

△ 병무 신고 대상자

-25세 이상 병역 의무자 (영주권 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공인근무요원 복무중인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