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즉,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국내 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토지취득신고 등)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업무용 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환은행에 지점설치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관련기관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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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
외국환은행 본·지점, Invest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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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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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신고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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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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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 절차 | 관련기관 | 유 의 사 항 |
|---|---|---|
|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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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신고 (외국인토지법) |
토지소재지 시 군·구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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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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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됩니다.
| 절차 | 관련기관 | 유 의 사 항 |
|---|---|---|
| 부동산취득계약 | ||
|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은행 본·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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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 | ||
| 토지취득신고 (외국인토지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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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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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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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절차 | 관련기관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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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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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530-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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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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