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클린 블로그에서

Daum블로그 해킹 바이러스 규제 기준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관련예시


    · Daum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자동등록기 혹은 일괄 호출 등을 통해 Daum시스템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주민등록 생성기, 카드 생성기, 아이템 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경우
    ·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오염된 기타의 소프트웨어를 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 게시물 등에 Daum에서 제공하지 않는 주소링크 및 노출, 사이트 링크,불법적인 팝업, 스파이웨어, 납치태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Daum약관 (☞바로가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관련법률 [해킹]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훼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9조 (벌칙)]

 

    ·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8조 (벌칙)]

 

    · 전자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 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

      다.[형법 제314조제2항 (업무방해)]

 

    · 공용 전자기록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 전자기록등의 무효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데이터부정조작•변작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

      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

      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1•7•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제1항 (벌칙)]

 

     · 해당 법률정보는"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발췌 승인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바이러스]

 

    · 전자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

      다.<해설/판례> [형법 제314조제2항(업무방해)]

 

    · 공용 전자기록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판례> [형법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전자기록등의 무효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수신자의 동의없는 광고성메일전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과태료)]

 

    · 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1•7•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제1항 (벌칙)]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 제48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2001.7.1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 해당 법률정보는"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발췌 승인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