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흡연을 방치한 업주도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다만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