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철(1847-1935)


   김사철은 헌종 13년에 태어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본관은 연안, 자는 자유,호는 유당입니다.


   1847년 서울에서 출생하고 1878년 정시문과에 급제합니다. 1893년 주차일본판리대신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조 참판, 동지중추원사 등을 지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궁내부에서 고종을 보좌했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 <조선귀족령>에 의거해 일본정부로부터 조선귀족 남작직위와 함께,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습니다.

   1907년, 궁내부 특진관, 규장각제학 등을 역임합니다. 1912년 8월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돼, 일본정부로부터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35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조선귀족작위가 유지됐고, 사망직후 일본정부에 의해 특지로써 위 1급이 추승돼 종 3위에 서위됩니다.


   김사철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