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9.16] [법률 제11059호, 2011.9.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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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도정법부칙제10조제2호,2012년12월31일까지조합원자격,한남뉴타운,한남동부동산,한남뉴타운한남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