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지도자 경상북도 연합회 정관

 

197051일 제정

1차 개정 1971. 7. 1.

2차 개정 1973. 5. 20.

3차 개정 1976. 12. 30.

4차 개정 1978. 12. 7.

5차 개정 1989. 4. 10.

6차 개정 1992. 2. 15.

7차 개정 1998. 1. 27

8차 개정 2001. 2. 10.

9차 개정 2008. 1. 25.

10차개정 2011. 3. 25.

11차개정 2014. 1. 21.

12차개정 2014. 8. 21

 

1 장 총 칙

 

1 () 한국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약칭은 농지경북연으로 한다.

2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492-4(경북농인회관)에 둔다.

3 (목적) 본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하여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권익보호와 봉사정신으로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선진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과학영농과 농업농촌문화 계승 및 생활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활동

2. 농업농촌식품 다원적 기능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

3. 농업기술 연찬 및 농업인 교육지식 기술경영 정보화 사업

4. 농어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도

5. 신품종 종자보급 및 시범단지 조성

6. 영농기술 개발 및 영농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7. 농업인 권익보호 및 본회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8. 농업인신문 및 농업관련 도서 홍보물 인쇄출판 보급

9.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10. 선진국 농업연수생 파견 수출입농업 및 해외농업 개발사업

11. 농업농촌유산물 및 농기계 전시장 설치

12. 농업인복지관 운영

13. 임산물 유통사업 및 판매지도

14. 과학영농 기자재 전시 및 보급

15. 환경보존 농업 기술개발 사업

16. 유공 농업인 및 단체 기념사업

17.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 (회원)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한다.

정회원은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읍동의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농업분야의 행정 교육지도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나 종사하였던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와 도연합회에서 별도 정하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농촌지도자란 지역사회에서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육성지도하는 남여지도자를 말한다.

6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선거권 및 대의원총회(이하 총화라 한다)의 의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입회금과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 한다.

7 (회원의 자격상실)

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회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하지 아니한다.

8 (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읍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하고 각 상급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 자산 및 회계

 

9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자체사업 수익금 기타 자산 등으로 충당한다.

10 (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11 (자산의 구성)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 비

2.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 수입

12 (자산의 종류)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1. 기본 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 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중 부동산 등의 임대보증금 보관금의 과실

2. 회비 찬조금 기부금품 보조금 사업수익금 출연금

3. 기타 기본재산의 과실에 따른 수익

13 (경비지출)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14 (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15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16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년도 운영예산에 이월시킨다.

17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본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특별회계)

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19 (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20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로 끝낸다.

 

4 장 조직 및 기구

 

21 (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4

3. 이 사 : 5명이상 30 이내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

22 (임원 선출)

본 회의 정부회장 및 이사 감사는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되 (도회장 부회장)각 시군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부회장 감사는 선거등록일 현재 본 회 회원으로 가입한 10년 이상인 자로서 농업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규모의 지는 5, 축산은 10 이상 또는 동등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

23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부회장은 본회의 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부회장은 교육 사업 및 정책 개발, 대외협력부회장은 대외협력업무룰 수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의원 총회의 위임사항과 고유업무를 의결 집행한다.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의거 본회의 회무 운영과 회계 및 재산관리 현황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24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때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항의 전임자 잔임기간 임기는 2년 이상은 1회 임기로 본다.

25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26 (임원의 겸직금지)

회의 회장으로 선출 된 시군에서는 부회장 감사를 선임 할 수 없다.

본회 임원은 하연합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27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28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 및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이사회 회의 결의를 얻어 추대하며 도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29 (도연합회 기구)

본회에는 사무처 농업인신문사 지사 자문위원회 작목별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처 농업인신문사 지사 자문위원회 작목별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0 (지방조직)

본 회 산하에는 시군연합회와 읍동에 읍동 회를 둔다. 단 농촌지도자 지방연합회도 사단법인으로 할 수 있다.

농촌지도자도연합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시군연합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이 시군연합회장은 읍동회과 부회장 총무가 읍동회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 한다.

도연합회 구성원은 시군연합회장과 부회장 2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각급 지방조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 장 회 의

 

31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대의원총회는 본 회 임원 시군연합회장과 부회장(2)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는 전년도 12월 중에 예결산총회 및 임원선출을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대의원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3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소집한다.

대의원총회 일시는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32 (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33 (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4 (개회의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된다.

35 (의결의 정족수)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6 (대의원총회의 기능) 대의원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

2. 임원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승인

4. 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5. 이사회에 대한 권한위임

6.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7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관련 업무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5.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변경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38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대의원 또는 이사 현재의 수

3.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대의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기명날인 자는 참석자 중 이사회는 1명 이상 총 4명 이내

대의원총회는 2명 이상 5명 이내를 기명 날인자로 한다.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39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0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본 회를 해체코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의 처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다.

 

 

 

7 장 보 칙

 

41 (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과 조치)

이 정관의 개정 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며 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201412월 임원개선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