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하여 과학영농의 선도적 역할과 후계세대 육성, 농가소득 증대, 농민목적 증진으로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영천시연합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영천시 천문로 622-13(영천시농업인회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지역사회에서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며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육성지도하는 농촌지도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의결권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6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영농을 포기, 이농 또는 2회이상 회비 미납자는 연합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2 인
3. 감사: 2 인
4. 사무국장: 1 인
(다만, 회장은 주업이 농업인 회원이어야 한다.)
제8조(임원 선출)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2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한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동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읍면동회장 회의 및 임원회, 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회무 연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종류) 회의는 연합회, 임원회, 읍면동회장 회의로 구분하여 농업 기술센터소장과 협의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연합회)
1. 연합회는 시 임원 및 읍면동회 임원(회장 1, 부회장 1, 감사 2, 총무 1)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월 중에 개최하며
∙ 정관 심의
∙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승인
∙ 결산 승인
∙ 임원 선출
∙ 기타 토의사항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 시기별 영농기술 정보교환
∙ 주요 당면사항 토의
∙ 기타 토의 사항
제13조(임원회)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2. 임원회는 읍면동회장 회의에 토의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지원과 읍면동회장 회의 연합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진 처리한다.
제14조(읍면동회장 회의)
1. 읍면동회장 회의는 시 임원 및 읍면동회장으로 구성하며 매 분기 초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업협의 결정
제15조 (전문분과 위원회 설치) 본 회에서는 영농기술 향상과 지역 농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과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 일반농사 분과 위원회
∙ 축산 분과 위원회
∙ 과수 분과 위원회
∙ 특작 분과 위원회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자체 수익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6장 기타
제18조(간사위촉) 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협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간사로 위촉하여 연합회 사무를 협조 처리토록 한다.
제19조(사업계획 추진)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자조적으로 계획 추진할 수 있다.
∙ 과학영농기술 정보지원 및 시기별 주요과제 교육
∙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 선진농장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 농업인 훈련 및 교육행사 참여
∙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0조(회의 성원)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유관기관 협조조성) 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조 지원체제를 조성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기타)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중앙 조례 및 일반 관례에 준하고 중요한 사항은 연합회에 토의 의결 처리한다.
제23조(효력) 2000년 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 1995년 2월 7일
2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3차 개정: 2000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