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hwp

한국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 정관

 

1장 총칙

 

1(목적) 본 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하여 과학영농의 선도적 역할과 후계세대 육성, 농가소득 증대, 농민목적 증진으로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영천시연합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3(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영천시 천문로 622-13(영천시농업인회관)에 둔다.

2장 회원

 

4(회원) 지역사회에서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며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육성지도하는 농촌지도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5(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의결권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6(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영농을 포기, 이농 또는 2회이상 회비 미납자는 연합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3장 조직 및 기구

 

7(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감사: 2

4. 사무국장: 1

(다만, 회장은 주업이 농업인 회원이어야 한다.)

 

8(임원 선출)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2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한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동기로 한다.

10(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읍면동회장 회의 및 임원회, 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회무 연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장 회의

 

11(회의종류) 회의는 연합회, 임원회, 읍면동회장 회의로 구분하여 농업 기술센터소장과 협의 회장이 소집한다.

 

12(연합회)

1. 연합회는 시 임원 및 읍면동회 임원(회장 1, 부회장 1, 감사 2, 총무 1)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월 중에 개최하며

정관 심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승인

결산 승인

임원 선출

기타 토의사항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시기별 영농기술 정보교환

주요 당면사항 토의

기타 토의 사항

13(임원회)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2. 임원회는 읍면동회장 회의에 토의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지원과 읍면동회장 회의 연합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진 처리한다.

14(읍면동회장 회의)

1. 읍면동회장 회의는 시 임원 및 읍면동회장으로 구성하며 매 분기 초에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업협의 결정

15(전문분과 위원회 설치) 본 회에서는 영농기술 향상과 지역 농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과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일반농사 분과 위원회

축산 분과 위원회

과수 분과 위원회

특작 분과 위원회

 

 

5장 재정

 

16(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자체 수익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7(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6장 기타

 

18(간사위촉) 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협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간사로 위촉하여 연합회 사무를 협조 처리토록 한다.

19(사업계획 추진)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자조적으로 계획 추진할 수 있다.

과학영농기술 정보지원 및 시기별 주요과제 교육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선진농장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농업인 훈련 및 교육행사 참여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회의 성원)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유관기관 협조조성) 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조 지원체제를 조성한다.

 

 

7장 부칙

 

22(기타)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중앙 조례 및 일반 관례에 준하고 중요한 사항은 연합회에 토의 의결 처리한다.

23(효력) 20002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 199527

2차 개정: 1997121

3차 개정: 2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