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칙령반포의 날을 아십니까?

 

 

8월 말 울릉도에 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뱃길이 끊어진 소식을 뉴스로 듣고 우려 속에 5일 전국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일행과 함께 포항에서 울릉으로 향하는 뱃길은 잠잠하기만 하고, 도착한 울릉도의 처참한 풍경에 모든 일정을 접고 수해복구에 잠시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날 향한 독도의 뱃길도 우리를 반기듯 고요 속에 입도를 허락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87,554이며 선착장이 있는 동도가 73,297, 서도는 88,740이며, 전체가 국유지로 2015년 공시지가로 43억 원에 이르며, 울릉도까지 거리가 87.4로 배로 2시간 거리이고, 현재 주민 김성도 씨 부부와 독도경비대원 등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합쳐지면서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황금 어장이고, 미래의 대체 에너지라 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바다에 6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어, 이는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 한다.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할 목적으로 19052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316일에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핑계로 교과서를 통한 독도 침범의 수위를 날로 높혀가고 있는 현실에, 경상북도가 200574일 제정한 독도의 달 조례의 제1(목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한말 내부 혼란 등 어려운 시기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및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몰려들자 조정은 1900531일에 우용정(내무공무원)을 단장으로 일본영사 아카쓰카, 경부 와다나베 및 영국인 E. Laporte를 포함한 국제현지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해 1주일간 조사 후 144명의 일본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여 출국명령을 내렸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근대국제법의 요건을 갖추어, ‘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다는 명문규정을 둔 대한제국 칙령 제41(1900. 10. 25.)를 반포하고, 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하였으나 어떤 공사관으로부터의 이의도 없었기에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이 국제법상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힘에 의해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일치된 독도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나 규정을 재정비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칙령이 반포된 1900102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5일을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반포의 날로 기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며 독도는 우리 국민모두의 땅이라는 인식을 다시한번 새겼으면 한다.

 

농촌지도자 영천시 연합회 사무국장 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