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21일∼9월4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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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4일까지 15일간 청주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여부 및 인식변화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국민권익위에서 송부한 기본안을 참고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안정적 정착 및 효과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준수 여부, 홍보 수단, 체감하는 변화, 정착 노력, 부정청탁 관행 등이 있다. 청주시 공무원은 내부시스템을 통해 시민은 청주시청홈페이지 (www.cheongju.go.kr) 시민참여 설문조사에서 간단히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삼표 청렴팀 주사는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취약분야개선, 교육·홍보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