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장 신설추진 몸살 청주 오창지역 대기관리권역 포함여부 ‘이목’ | ||||||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환경부 특별법상 검토 의사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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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에게 서면 자료를 보내 청주시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김수민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청주시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종진, 신명섭)는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주)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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