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기술해놓은 문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
(6월 30일 JTBC 뉴스룸 보도)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 소속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대장은 전후 법무성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군부대 명령에 따라 200여 명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 섬에 데려갔다."
폰차낙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지난 2월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182건의 문서 가운데 나온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각의를 열어 "182건은 위안부 관련 문서로 정부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온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강제연행했음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표현도 사실과 일치하는 않는다고 강변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기술한 문서가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일본군의 강압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일본 정부는 그래도 강제동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6월 30일 JTBC 뉴스룸 보도내용입니다.)
한편 같은 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명 '소녀상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시의원이 수개월 전 발의하였으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다가 부산시민들의 거센 여론에 못이겨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손을 든 것이다.
(부산시의회 의원47명이고 국민의 당 2명 더불어민주당은 1명으로 정의원이 유일)
『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동원 임무를 맡았던 일본인 요시다씨가
지난 1983년 한국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참회의 뜻으로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동산에 세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 동원 사죄비’가 지난 11일 일본인에 의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7일에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는데 .....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사죄도 법적책임도없고 심지어 피해자의 동의도 없는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 합의..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였는가? 조선총독부 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