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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
유형
|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 대상에 따른 성폭력 | ||
|---|---|---|---|
| 친족 성폭력 |
친족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친족의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 어린이 대상 성폭력 |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
| 동성간 성폭력 |
동성간에(여성간/남성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청소년 대상 성폭력 |
만13세 이상 만19세미만(19세 도달 1월 1일 이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하는 행위 |
| 데이트 성폭력 |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성인 성폭력 |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
| 학내 성폭력 |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장애인 성폭력 |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
| 직장내 성폭력 |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부 성폭력 |
남편이 아내를 폭력,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 |
| 스토킹 | 괴로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잦은 침범적 행위 | ||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침해행위 | ||
왜곡된 통념으로 알아보는 성폭력의 특성
| 성폭력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이다? | No |
|---|---|
| 성폭력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일련의 과정, 계획 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의 원인을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여성도 술에 취해 마치 성적 행위를 원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우발적으로 성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가 성적 충동을 부추길 수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술때문이 아니다. | |
| 아동들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 No |
| 대다수의 아동들은 친척, 가족, 친구 또는 보호자와 같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 |
| 아동을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폭력이 아니다? | No |
| 어떤 스킨십이든 아동에게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한다면 직접적인 형태든 간접적인 형태든 성폭력이다. 아동은 관심을 갖고 귀여워해주면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성적 접촉을 피하지 못하고 당한다. | |
| 아동성폭력의 경우 어릴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면 기억이 사라질 수 있으며 안전하다? | No |
|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 아동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아동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침묵으로 인해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으나 사춘기나 성인이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
| 여자가 저항을 약하게 했다면 성폭력당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 No |
| 여성피해자의 입장에서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보다는 무기력해지기 쉬우며 특히 어른에게 저항해선 안된다고 학습된 아동청소년에게 강간당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사람마다 저항의 표현은 그의 성장과정, 학습에 따라 다르다. | |
| 야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경향이 있다? | No |
|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이다. | |
| 성폭력이 행해질 때 신체적 고통이 없거나 쾌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 No |
| 성폭력은 경우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이 없을 지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든 그렇지 않든 성폭력은 범법행위이다. | |
|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 No |
| 군대 등에서의 남성간 성폭력 그리고 여성들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남자청소년들이 성적 장난(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들끼리의 음담패설, 여성에 대한 비하하는 언어, 포르노전송 등 일상에서 남성들 간에 나타나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 |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 지원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