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쓴 연호를 계승하여 썼는데, 1948년 9월에 가면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단기(檀紀)'로  변화하였다. 1948년 9월 8일 국회 60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한 한독당 안이 아니라 '단기'를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채택하여 변경하기로 의결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 이 의결에 따라 1948년 9월 25일자로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의 연호 변경 의결이 보도된 1948.9.9자 동아일보

 

▲ <1948년 9월 25일 발효된 연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