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우대금리 |
|---|---|---|
| (구)서민섬김통장 고객 |
기존 (구)서민섬김통장 만기해지 후 1개월 이내에 新서민섬김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제공 |
연 0.1%p |
| 최초 거래고객 | 최초 거래고객이 가입하는 경우 제공 | 연 0.2%p |
| 재예치 고객 | 新서민섬김통장 만기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이 통장 적립식 또는 거치식을 재가입하는 경우 |
연 0.2%p |
| 사회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기본이율에 연 4.0%p만 추가 우대 (단, 동일인당 5백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되며, 5백만원 초과분은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우대금리 적용) |
연 4.0%p |
* 사회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 구 분 | 우대금리 | ||||||
|---|---|---|---|---|---|---|---|
| 가입 후 만기일 전월말까지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2%p | ||||||
| 이 통장 가입 후 예금(적금)을 추가 가입한 경우 * 다음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경우 (다만, 추가 가입 예금 중도해지 시는 제외) ① 이 통장 적립식 예금 가입 후 당행 거치식 가입 ② 이 통장 거치식 가입 후 당행 적립식 예금 가입 |
연 0.1%p | ||||||
| 이 통장 가입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 연 0.1%p | ||||||
|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다음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경우 (다만, ③은 적립식 예금 가입고객에 한함) 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② 공과금 자동이체(3건 이상) 시 ③ 이 통장 적립식 자동이체 월부금 10만원 이상 입금 시 |
연 0.2%p | ||||||
| 당행 입출식을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다음 결제금액*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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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p ~ 연 0.3%p |
|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 급여이체로 전산상 자동 인식되는 경우 |
|---|---|
| 기타이체 | 지로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하여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
| 지정일이체 | 급여이체 지정일 또는 생활비이체 지정일 등록 후 지정한 일자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에 30만원 이상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