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가남)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9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고시문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