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여주시 고시 제2016-318호(2016.12.21.), 제2017-41호(2017.2.8.), 제2017-174호(2017.6.2.)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 및 『도시개발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합니다.
여주시 공고 제 2017 - 659호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여주시 고시 제2016-318호(2016.12.21.), 제2017-41호(2017.2.8.), 제2017-174호(2017.6.2.)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 및 『도시개발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합니다.
2017. 6. 9
여 주 시 장
□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 면 적(㎡) | 비 고 |
사업시행면적 | 55,7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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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지면적 | 24,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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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면적 | 12,0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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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면적 | 18,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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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부담률 | 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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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지 지정내역 : 소유자별 개별통지
□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유의사항
1.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는 공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2017. 6. 9. 부터 입니다.
2.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 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3. 환지예정지는 지구계 및 환지확정 측량시 면적 증,감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징수 및 교부)하게 됩니다.
4.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 이행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여주시장(도시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발생에 대하여 시행자(여주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공고의 내용은 개별통지 하오나 송달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