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증・개축 한시적 특례제도 유예기간 연장 알림

 

 

용도지역의 불부합으로 인한 공장 증・개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한시적 특례조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및 제93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공장* 유예기간이 연장(`18.12.31. → `20.12.3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장 증・개축을 계획중인 사업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여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팀(031-887-3032~3)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존공장 :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붙임 시행령 개정사항 1부. 끝.
  

 

 

 

 

용도지역의 불부합으로 인한 공장 증・개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한시적 특례조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및 제93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공장* 유예기간이 연장(`18.12.31. → `20.12.3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장 증・개축을 계획중인 사업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여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팀(031-887-3032~3)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존공장 :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붙임 시행령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