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여흥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여주시 고시 제2015-204호(2015. 8. 5.), 제2016-9호(2016. 1. 21.), 제2016-186호(2016. 8. 11.), 제2018-51호(2018. 2. 28.)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여흥체육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교육체육과(☏031-887-2971)와 도시과(☏031-887-23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