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소로3류122호) 결정 공람·공고



여주시 오학동 29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소로3류122호)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부.  끝.



도시관리계획결정도.pdf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