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동 공동묘지 정비사업』분묘개장공고(2차)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부지 내 분묘를 정비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