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
고용촉진기본법 제9조의2(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2019년 여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190328_2019년 여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