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 소로2류2호외1)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49호(1986. 04. 09.)로 최초결정되고 여주군고시 제2011-67호(2011.04.05.)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흥천 소로2류2호외1-소로3류1호)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공고문(흥천 소2-2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