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교육

  •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법정관리교육)
  • 주택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휴면보수교육)
  •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3항(교육위탁)

2. 교육대상

주택관리사보
법정관리교육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사전관리교육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당해 연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자
  • - 2012년에 실시하는 주택관리사보 사전관리교육은 제15회가 교육대상 임
  • - 2013년에 실시하는 주택관리사보 사전관리교육은 제16회가 교육대상 임
주택관리사
법정관리교육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자격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휴면보수교육
  • 주택관리사보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주택관리사
휴면보수교육
  •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 3. 교육기간
  • 4일 과정으로 집체교육과 출퇴근교육으로 구분
  • 4. 벌칙조항
  •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 미 이수 시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5호에 의해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 G. G. club  |  글쓴이 : 똘똘이스머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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