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내


신고기한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초과시 기간에 따라 1만원~최고 5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료혜택과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빨리 출생신고를 하는게 좋다.)

. 출생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


신고장소(온라인이라 구.읍.면.동 지역구분 없이 가능) 

. 본적지, 출생지 또는 신고인(부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출생신고서는 시(호적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2016.1월1일현재)  
.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양식은 별도 비치)


출생신고서 작성

ㆍ출생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ㆍ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ㆍ출생신고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경우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고자의 주민등록

  증을 지참 합니다.


개명신고 관련안내(개명허가서 작성요령은 이동우성명학카페참고)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개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허가하라고 하급법원에 사건을 송치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2005년 11월 23일)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개명시에 확실하고 분명한 개명사유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쉽게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근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 절약하여 본인이 직접 이동우성명학 카페 예시 참고하면 용이합니다

 

개명사유의 예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개명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ㆍ 이름과 선천명이 부합하지 않아 사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름의 경우
ㆍ 한자가 잘 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ㆍ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ㆍ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ㆍ 남자가 여자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ㆍ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ㆍ 촌스럽거나 천박한 (기생)이름을 가진 경우
ㆍ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의 경우
ㆍ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의 경우
ㆍ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ㆍ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가 들어간 사람.
ㆍ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과 같이)
ㆍ 출생 신고 때 이름이 잘 못 올라간 사람.

ㆍ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사람. 
 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ㆍ 개명 허가 신청서 1통

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ㆍ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모님 사망시는 제적등본 1통

  .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ㆍ 기타 소견서 및 다음의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개명에 필요한 소명자료(꼭 필요한건 아님)

 소명자료란 전부터 다른 이름(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한 증거력을 발휘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우편물 (편지, 엽서, 카드 등)
* 회원 명단 (모임의 회원으로, 그 이름으로 회원이 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
* 수강증이나 학원 등록증 (학원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음을 증명할 자료)
* 상장이나 임명장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받은 것)
* 통지문 (기관이나 모임 등에서 그 이름으로 계속 통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 교회나 성당 등에서 받은 세례 증서나 또는 그 명단
* 은행 통장 (은행에 다른 이름으로 예금주가 되어 있는 경우)
* 결혼 때의 다른 이름 사용 증거 (청첩장, 예식장 접수증,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등)
* 명함 (현재 회사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 그밖에 이름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할 가시적 자료


 

 개명허가 신청 및 개명신고 절차

 개명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참고로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명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합니다.

* 법원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2만원 안 밖의 비용을

  인지 매입이나 현금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본인의 통장)

* 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 판결 결과 통보 - 제출된 서류를 법관이 서류 심사하여 개명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의 경우

   30일 이내에 등기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개명된 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 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이동우성명학연구원

출처 : 성균역학연구회,이동우성명학자  |  글쓴이 : 성명학자 이동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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