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실수요자 바뀐 제도부터 체크를..
지난달부터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는 등 분양시장에서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운 수요자라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기본적인 자격요건부터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등 아파트 당첨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매제한기간 완화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건설사들의 대단지분할 공급이 허용됐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지급절차도 간소화됐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는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됐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신규분양 단지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단지 분할 공급이 활성화되면 건설사는 미분양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단지규모 소형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어 수요자는 청약 및 입주시기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보증금 지급여부를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면서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지난 1일부터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50% 이상 해제로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됐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5년이 유지되지만 시세의 70∼85% 미만은 3년, 85%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공급된 사업장에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 규제완화는 경기도권 등에서 공급, 주변시세와 분양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을 결정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체류와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퇴거 외에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이 추가됐다.
■다음달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현재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안이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10년 또는 5년 공공임대,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1∼5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민영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현재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며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재당첨제한 규제 폐지는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특별공급의 자격규정이 완화될 예정이고 청약통장의 예치금 증액 시 증액한 주택면적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예치금액 감액은 기존처럼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 예치금 증액 청약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대형 면적 청약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 2012.08.05
[출처] 내집마련 실수요자, 바뀐 제도부터 체크를..|작성자 부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