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실수요자 바뀐 제도부터 체크를..

지난달부터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는 등 분양시장에서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운 수요자라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기본적인 자격요건부터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등 아파트 당첨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매제한기간 완화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건설사들의 대단지분할 공급이 허용됐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지급절차도 간소화됐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는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됐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신규분양 단지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단지 분할 공급이 활성화되면 건설사는 미분양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단지규모 소형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어 수요자는 청약 및 입주시기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보증금 지급여부를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면서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지난 1일부터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50% 이상 해제로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현행 5)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됐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5년이 유지되지만 시세의 70∼85% 미만은 3, 85%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공급된 사업장에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 규제완화는 경기도권 등에서 공급, 주변시세와 분양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을 결정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체류와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퇴거 외에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이 추가됐다.

■다음달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현재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안이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10년 또는 5년 공공임대,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1∼5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민영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현재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 3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며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재당첨제한 규제 폐지는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특별공급의 자격규정이 완화될 예정이고 청약통장의 예치금 증액 시 증액한 주택면적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예치금액 감액은 기존처럼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 예치금 증액 청약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대형 면적 청약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 201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