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일사편리」전국 확대
「2013년 국토해양 업무가 달라집니다」 52개 정책 달라져
□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13.8)되어 국민들이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전국 시행 | 개별 공적장부별 열람․발급 신청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13.8 |
□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소형(60㎡이하)․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13.1 |
10년 이상 보유 | <폐지> |
ㅇ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되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13.1)된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평가 원칙․ 예외 불명확 |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 기준 명확화 | ‘13.1 |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 기재 의무화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이외에도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13년 중)하여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13.9),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확대(‘13.1, ’12년 839억원→‘13년 1,076억원)한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확대 | 주민편익시설(도로·소하천 정비 등) 위주의 주민지원사업 | 생활편익시설, 토지매입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 1,076억원(‘12년 대비 234억원 증가) | ‘13.1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확대(지원한도액 2억원→5억원) |
□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여(‘13.9)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13.1)하도록 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13.8)하여 출시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차량 판매․정비․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 관리시스템 통지의무 없음 | 매매․정비․폐차 등의 내역 통보 의무화 | ‘13.9 (6월 시범서비스) |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장착 의무화 | - |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3.1 |
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유지) | ‘13.8 |
□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3.1)하고,
ㅇ ‘13년부터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월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향후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13.3 |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지속 추진 |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 산업폐수, 폐수오니 | 산업폐수, 폐수오니 (‘14년부터 배출 금지) | ‘13.1 |
참고1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록
주택토지
1-1. 감정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1-2.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1-3.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1-4.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1-5.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1-6.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1-7.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1-8.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1-9.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1-10.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1-11.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1-12.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1-13.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1-14.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건설/수자원
2-1.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2-2.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2-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2-4.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신설
2-5. ’13년 “수자원전문대학원” 개원, 이상기후대비 물 전문가 육성
국토
3-1.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3-2.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3-3.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3-4.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3-5.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3-6.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3-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3-8.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
3-9.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 단축
3-10.도시미관을 창출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
교통
4-1.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시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4-2.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
4-3.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4-4.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4-5.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4-6.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물류항만
5-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5-2.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5-3.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5-4.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5-5.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5-6.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5-7.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5-8.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5-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5-10.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
항공
6-1.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을 변경
6-2.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
6-3.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6-4.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해양
7-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2. 시화호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
7-3.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폐기물 축소
[출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정책|작성자 부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