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할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은 보험가입자의 가입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용된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에 한정)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정차를 제외함) 타인을 사상하거나 혹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책임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의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약이다.
다만,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제한하므로, 여기서 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보험자의 담보배제 사유가 되어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담보배제사유로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구고법 2000.9.22. 선고 2000나2123판결)
즉, 사용기간의 장기성, 사용의 임의성 등을 그 요건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사건 사례처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자,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동차를 향후 3개월 동안 교체하여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과 자유로이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담보배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사례 : 대구고법 2000.9.22.선고 2000나2123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보험계약 및 사고발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8.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34노1132호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9. 19.부터 1999. 9. 19.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손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
다.피고는 1999. 1. 20. 18:30경 소외 2 소유의 대구 27구 (번호 생략)호 티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구미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소외 1을 충격하여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빌려 일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이 사건 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2는 결혼을 전제로 약 3년간 사귀어 온 사이인데, 1998. 12. 초순경 향후 약 3개월간 피고의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음력 설날인 1999. 2. 16.경까지 중형차인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소형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바꾸어 운행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소외 2에게 미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소외 2에게 인도하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사고 당일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농공단지에 있는 거래처로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소외 2와의 관계, 차량의 교환경위, 교환기간, 교환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지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고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