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시에도 책임보험의 최저치료관계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법령에서 정한 최저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최저한도액까지는 보상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치료관계비라고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사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천만원을, 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진료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관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제소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일명 최저사망보험금이나 최저치료관계비를 보상해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판례(광주고법 2009.6.17. 선고 2009나81 판결)는 제소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한정되며, 위 법령 소정의 최저사망보험금이나 최저치료관계비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 후 금액이 동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위 법원판례를 파기하고, 어느 경우에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위 법령 제3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정사망보험금이나 최저치료관계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사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피고의 배상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에서는 도로 노면에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9.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에 의하면,
위 상해는 한도금액이 2,000만 원인 상해 1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반소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18,153,161원으로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우선 반소원고의 상해정도가 위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한도금액을 확정하고 난 뒤,
위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에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유장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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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광주고법 2009.6.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반소청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위법주차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반소원고가 위법주차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반소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반소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각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1 내지 16, 을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 신경외과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는 2006. 3. 3. 15:00 무렵 소외 1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프레지오코치 승합차량(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는데,
그 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서 오른쪽의 인도와 도로 사이에 나무 화단이 낮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2) 반소원고는 2006. 3. 3. 15:00 무렵 (오토바이 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와 함께 끌리면서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반소피고 차량 왼쪽 뒷부분 범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반소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반소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12. 1.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전제사실과 아울러 도로 위에 위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장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2가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노면에서 미끄러진 반소원고가 도로 옆에 설치된 화단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반소 피고의 위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 차량 보유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날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반소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반소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증거】을2의 1·2, 을7, 을11의 1·2,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사고 당시의 연령 : 38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59년
(나) 경력 및 직업 :
반소원고는 1997. 2. 1.부터 ◎◎주물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였고, 그 수입은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한 것으로 자본적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 수입정도와 소득실태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12. 31.까지 :
노동부 발행 2005년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기능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월 1,454,260원(=월 급여액 1,381,493원+연간특별급여액 873,210원/12)
2)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노동부 발행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직종 741번)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월 2,134,083원(=월 급여액 1,773,000원+연간특별급여액 4,333,000원/12)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27. 11. 21.)까지(다툼 없는 사실)
(마) 입원기간 :
반소원고는 △△대학교병원장 등에서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12.까지(41일),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6일), 2007. 7. 30.부터 2007. 8. 2.까지(4일) 합계 5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22.까지 5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본다).
(바)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률
1)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고관절 강직증(영구장애) : 15%
나) 좌측 좌골신경 손상(영구장애) : 16%
2)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인 2006. 4. 22.까지 : 100%
나) 퇴원 후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 중복장해율 28.6%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21년 8개월(=260개월)에 대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106,488,759원이 된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한다.).
(가)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2.까지 1개월 동안 : 1,454,260원×100%×0.9958=1,448,152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7. 1. 2.까지 9개월 동안 : 1,454,260원×28.6%×(9.7773-0.9958)=3,652,387원
(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250개월 : 2,134,083원×28.6%×(175.8928-9.7773)=101,388,220원
(라) 합계 106,488,759원(=1,448,152원+3,652,387원+101,388,220원)
나. 기왕치료비
(1) 증거 : 을8의 1 내지 18
(2) 금액 : 8,000,050원(=53,470+57,490+63,200+12,110+15,370+15,580+3,000+5,750+14,750+37,810+52,600+217,240+543,080+1,149,490+4,623,560+832,220+257,420+45,910)
(반소원고는 그밖에 치료비로 10,531,15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영역
(가) 증거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금액 : 5,116,400원(우측 하지의 반흔 제거술)
(다) 계산 : 4,385,485원{=5,116,400원×1/(1+0.05/12×40)}
(반소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선고 후인 2009. 7. 2.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정형외과 영역
(가) 우측 고관절 전치환 수술
① 증거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지출시기와 금액 : 2018. 4. 2.에 9,025,200원, 2028. 4. 2.에 9,769,200원
③ 계산 : 5,626,098원{=9,025,200원×1/(1+0.05/12×145)}
4,642,788원{=9,769,200원×1/(1+0.05/12×265)}
(나)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수술
① 증거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금액 : 2,786,510원
③ 계산 : 2,388,437원{=2,786,510원×1/(1+0.05/12×40)}
(반소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선고 후인 2009. 7. 2.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합계 : 17,042,808원
라. 개호비주장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소 2개월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가 2개월 동안 성인 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약관에 따른 치료비청구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피고의 보험약관에 정해진 반소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반소피고가 스스로 그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소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반소피고의 보험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1) 반소피고 책임비율:10%
(2) 계산 :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일실수입 106,488,759원+치료비 8,000,050원+향후치료비 17,042,808원)×10%=13,153,161원
사. 위자료
(1) 참작 사유 : 반소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비율,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반소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11.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 13,153,161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반소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반소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