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장 주차장 주차차량의 한강 추락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는 자동차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사고이더라도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가 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냥 친 것은 없는지 한 번쯤 뒤돌아 보게 한다.
물론 일반인들이 이처럼 사건 사례마다 보상 여부를 명백하게 구별해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어느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사건 사례의 경우처럼 그 보상 여부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사건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사례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서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다.
" ~ 원심<서울지법 1996. 12. 4. 선고 96나40737 판결>은 ~
소외 망 강정규는 1995. 3. 1. 15:15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에 소외 망 백순아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풍납동 179 한강시민공원 용성레저타운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 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 놓아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한강 물 속으로 굴러 내려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차브레이크만 살짝 당기어 놓고 주차한 채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오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백순아로 하여금 익사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한강변 둔치에 강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차도의 중간에 설치된 주차장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터잡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