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차량 안에서 유아의 질식사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부모의 자기계발 욕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기교육 열풍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그 어린 자녀들을 일찍부터 유아원, 유치원, 학원 등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원생들을 안전하게 시설에 등하교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시킬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운용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자질이나 차량의 운용현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차량들은 대부분 지입차량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의 보수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이중 잡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차량 이용자가 유아임ㅇ이어서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유아가 그 이용차량에 충격되거나 역과되는 사고는 물론 차량 안에서 질식사 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그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이고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량 안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가 뒤 늦게 차량 안에서 질식사한 유아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끼?
다음 사건 사례에서 그 보상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보상되는지 살펴 보자.
사례 : 대구지법 1997. 5. 21. 선고 96가합8639 판결, 2심 판결(대구고법 1997. 11. 6. 선고 97나3584 판결)
- 유치원생 운송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 원고는 1995. 7. 20. 09:45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3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00속셈학원의 유치부 교사인 소외 4와 함께 망 소외 5를 포함한 원아 13명을 위 베스타 개인 소형버스에 태우고 운행하여 위 속셈학원에 이르렀는데,
위 차량의 운행자인 원고와 인솔교사인 위 소외 4는 어린 원아들이 내릴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차 안에 남아 있는 원아들이 없는지 등의 확인을 하지 않고 위 차량 맨 뒤 왼쪽 끝 좌석에 잠이 들어 있던 위 망인을 하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채 차문을 닫아 버리고,
원고는 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속셈학원으로부터 10여 km 떨어진 대구 서구 내당 4동 소재 00볼링장 주차장에 차문을 잠근 채 주차하여 둔 과실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차 안의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고온에 의한 열사병과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1) 운행상의 과실 여부
~ 피고 회사<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차량의 당해 장치가 고유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운행 중 사고가 아닌 데디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원고, 위 소외3, 4의 보호감독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위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운전자인 원고가 위 망인을 위 차량에 승차시켜 운행 중 위 망인을 하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문을 닫고 위 차량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위 차량에 탑승한 망인을 포함한 나이 어린 원아들이 모두 위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하차하기까지는 그 운행상태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증거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가 위 망인을 포함한 원아들이 하차할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나이 어린 원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혹시 남아 있는지의 여부룰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하차시킴은 물론 위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도 남아 있는 원아가 없는지를 살펴 볼 운행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차량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