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교통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2)

- 특가법 제5조의 3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도교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요건 -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도주(유기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위 법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가 있고,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 사건 사례의 경우에 있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도4452판결; 2004.6.11. 선고 2003도8092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법령 제54조 제1항)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2.28. 선고 2002도6957 판결 등 참조)."

 

즉, 사고 내용, 피해의 형태 및 정도 등 당시 사고현장 상황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도로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를 적용할 전제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다음 사건 사례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적용의 전제요건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저촉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범죄유형      형사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상해  사망 상해. 사망 
 사고 후 유기 도주(뺑소니)  3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도주(뺑소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무기. 5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 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383 판결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도4452판결; 2004.6.11. 선고 2003도8092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2.28. 선고 2002도69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맨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뒤 약 2m 거리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고쳐 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간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잡으며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었으며, 피고인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사실,

 

그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는 목적지인 백화점에서 정상적으로 쇼핑을 마치고 귀가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치 2주의 경추부 등 염좌 진단을 받고, 4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뒷 범퍼를 교환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이전목을 다쳐 수술을 받은 바 있고, 허리의 상태도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