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교통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3)

- 특가법상 도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위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도주(유기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위 법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가 있고,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음 사건 사례의 경우처럼 설령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경찰관의 경찰관서 동행 요구에 따라 경찰서까지 동행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 법규를 위반하여 '도주'한 것이며, 그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3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특가법 제5조의3상 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범죄유형      형사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상해  사망 상해. 사망 
 사고 후 유기 도주(뺑소니)  3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도주(뺑소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무기. 5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도1997 판결

 

- 가해자가 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신분사항을 밝혔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그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인정사실 및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공소외 강00이 그의 휴대폰으로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현장에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사고야기자 확정과 아무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