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교통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4)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도교법 위반행위를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 여부 -
교통사고의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당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당해 과실행위와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에 위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당해 교통사고의 내용, 피해의 형태나 그 정도 등 당시 교통상황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해 교통사고와 당해 운전자의 과실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범죄유형 | 형사처벌 수위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 ||
| 상해 | 사망 | 상해. 사망 | |
| 사고 후 유기 도주(뺑소니) |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
무기. 5년 이상 징역 | |
| 음주운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도로교통법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1200 판결
-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m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