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사고시 차량간 과실비율의 분배 (3)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연쇄추돌사고시 과실책임의 존부여부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연쇄추돌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각 차량 사이의 과실책임의 존부 여부와 그 비율을 판정함에 있어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선행차량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선행차량 운전자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

 

즉, 당해 연쇄추돌 사고의 발생에 있어 최초 선행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는 차량과 최후 후행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공동불법행위를 구상하는 경우, 최초 선행사고 차량과 최후 후행사고 차량의 과실책임은 그 사이에 있는 차량들의 과실책임은 별도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 야간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 사이시간적 간격제1차 사고를 야기한 소외 1부상을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소외 1에게 사고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1, 2차로에는 제1차 사고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지만, 3차로에는 정차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2차로를 진행해 오던 후행차량 운전자인 소외 2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사고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소외 2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소외 1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도로교통법(2005.5.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6.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 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리운전기사인 소외 1야간에 차량 운행 중 조향장치를 놓쳐 위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하여, 소외 3 운전의 화물차량과 소외 4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는 바,

 

소외 1은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외 1의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소외 1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야기한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소외 2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