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사고시 차량간 과실비율의 분배 (5)

- 연쇄추돌 사고시 후행(중간)차량의 손해에 대한 선행차량과 최후행차량의 과실비율 -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보며,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의 산정은 설령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며, 피해자대 전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로서 산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난 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 그들 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손해액을 분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5631 판결 참조)."

 

다음 사건 사례처럼 선행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차량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최후방차량의 사이에 후방차량(중간차량)의 운전자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선행차량과 최후방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위 성00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2의 과실비율을 60%, 위 박00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사례 :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499 판결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상계한 경우,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위자료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2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7. 5. 11.부터 1998. 5. 11.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7. 6. 3. 20: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통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을 부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이 그 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스치자 당황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하여, 주행선으로 진입하며,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주행선에서 뒤따라 오던 소외 성00 운전의 부산 90아6531호 5t 소형화물차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여,

 

위 소형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박00 운전의 강원 80바0000호 18t 트럭의 앞부분이 위 소형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이어 위 성00 운전의 소형화물차가 피고 2 운전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위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박00으로 하여금 3도 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망 박00과 소외인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인의 유일한 자식인 사실, 위 성00도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1 회사는 피고 2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각자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금 130,592,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피고 2와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한성00의 손해배상 금 21,753,09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성00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박00도 함께 면책되었고,

성00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2의 과실비율을 60%, 위 박00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위 박00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금 8,701,236원(21,753,090원×0.4)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 1 회사가 위 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구하므로,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21,891,550원(130,592,786원-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권에 기한 상계피고 2에게도 그 효과가 있으므로,

위 피고 2의 지급채무액도 위 상계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계의 효과피고 2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각 채권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2의 보험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 상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면 그 상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피고 2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 2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된 후 원고측에게 위로금조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측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망 박00 및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금 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위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1 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 회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