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매단 채 질주하여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을까?
언론에 보도되는 교통사고는 어느 하나 도외시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가 많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 혹은 설령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사후조치라도 잘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게 하는 교통사고도 있다.
누구라도 한 번쯤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설마 내가 운전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는가? 혹은 내 운전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설마 ~라고 되뇌이면서 말이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아시는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종종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검사하려다 출행랑을 치는 자동차에 매달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본래 하지 않아야 할 음주운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무지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응분의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는가. 어차피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부터 하지 않기로 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형 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공무집행 중인 교통경찰관을 사상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에 대한 경제적인 자력 부담과 함께 음주운전죄에 더하여 징역형까지 받을 것 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 과연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사건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사례 : 대법원 2010. 2. 28. 선고 2009다 72209 판결
-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 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를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원심(부산고법 2009. 9. 8. 선고 2009나 7731 판결)
" ~ 술에 취한 원고가 승용차 조수석 보닛 위에 엎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 제1심공동피고 2는 승용차 보닛 위에 원고를 그대로 태운 채 44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도로에 떨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 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애 44%, 뇌 손상 영구장애 26%, 복합장애율 58%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심공동피고 2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 줄것을 종용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원고의 행태에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40여m 가량 주행하다 급하게 멈추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원고를 도로에 떨어뜨린 후 원고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간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공동피고 2가 일부러 원고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를 승용차에서 떼어 낼 요량으로 급정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아,
제1심공동피고 2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라는 판단에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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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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