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의 역주행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할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일명 '중앙선 침범'라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사항과 동법 제62조 위반사항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동법 제62조는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의 장소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일반도로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도로에서의 횡단.유턴 또는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특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8]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시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사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 3436 판결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
" ~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 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