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비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종래에는 교통사고관련 치료에 있어 '한방치료비'의 인정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었으나, 약관개정을 통해 자동차등 사고와 관련있는 치료 범위 내에서 지출한 한방치료비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자동차사고는 아니지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방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있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건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사례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다 51406 판결
-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는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원심(부산고법 2010. 5. 27. 선고 2009나 7885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2008. 4. 25 부터 2008. 5. 27. 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8. 7. 29.에 이르러서야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1이 제출한 한방치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진찰료가 없고 전액 투약비용이며,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되어 원고 1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원심에서 위 한방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이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제가 원고 1이 입은 상해인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 비용들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