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관련 교통사고 (9)

- 설치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위임한 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주체는?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할 권한이 있는 시장 등은 동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동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등의 위임사무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 등이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안전표지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권한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1991. 12. 24. 선고 91다3409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피고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이 소속된 대전광역시라고 할 것이다.


러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설치·관리맡은 자공무원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호기관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피고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민법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제734조(사무관리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례 :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1120 판결

 

- 지방자치단체장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교통신호기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 대덕구 평촌동 534 주식회사 연합물산 앞 왕복 6차로 도로에 횡단보도신호기설치한 사실,


신호기관리권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1996. 10. 2. 밤 낙뢰로, 위 신호기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차량신호기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장 사실이 다음날인 1996. 10. 3. 12:13경, 15:56경, 15:29경 3차례에 걸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신고된 사실,


교통정보센터는 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 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1996. 10. 3. 15:40경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홍**이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충격 되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사고 전날 낙뢰로 인한 신호기의 고장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고장사실이 3차례에 걸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하고,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안전표지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권한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1991. 12. 24. 선고 91다3409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피고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이 소속된 대전광역시라고 할 것이다.


러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설치·관리맡은 자공무원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호기관리하는 충남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피고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보행자 신호와 차량신호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고장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즉시 그 신호기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고장상태를 방치한 것을 그 공무집행상의 과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위 신호기의 고장이 천재지변인 낙뢰로 인한 것이고, 신호기를 찾지 못하여 고장 수리가 지연되었을 뿐 임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