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관련 교통사고 (10)
- 가변차로제 시행구간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정면충돌사고시 관리청의 과실책임 인정기준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할 권한이 있는 시장 등은 동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동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등의 위임사무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 등이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탁되었으나,
이와 같은 권한의 위탁은 이른 바 기관위임으로서,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신호기를 현실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자가 안산경찰서장임을 내세워,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도 포함되고(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75 판결 등 참조),
경찰서장 등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나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그 것이 경찰서장 등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것인 이상 그 설치·관리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이냐와 관계없이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 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민법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제734조(사무관리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례 : 대법원 1999.6.25. 선고 98다3139 판결
- 터널 내의 가변차로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변차로제의 구간 및 운영시간 설정, 신호등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에 관하여 관할 경찰청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소외 1은 1995. 1. 14. 06:10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산 1 소재 금화터널(2개의 터널로 이루어짐) 중 북쪽(사직터널 방면에서 보아 우측)에 위치한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내의 2차선 도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차로라고 한다)를 따라 사직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가변차로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50㎞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터널을 빠져 나올 무렵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최** 운전의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최**으로 하여금 출혈성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위 택시에 타고 있었던 승객 소외 박**으로 하여금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가 실시되는 구간 및 운영시간대의 설정, 터널과 도로의 구조, 가변차로에 관한 신호등 및 각종 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상은 진행 방향이 동일한 2개 차선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터널 내에 위와 같이 출근시간대에 한하여 2개 차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터널 내 가변차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 시간대에 금화터널의 남쪽터널과 북쪽터널로 통행하는 교통량의 대비가 3 : 1에 육박함으로써 금화터널 서쪽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병목현상이 심해지자 이와 같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시행구간 설정에 있어서도 이미 가변차로로 설정되어 있는 사직터널에서 독립문고가도로(이하 고가도로라고 한다)까지의 구간에 연결하여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40m 지난 지점에서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가 시작되게 한 것이며, 위 시점부터 금화터널 동쪽입구까지는 165m나 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이기 때문에
고가도로상에서 그 가변차선신호에 따라 2개의 차선을 모두 이용하여 진행하던 차량들도 고가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 실시로 새롭게 설치된 가변차로신호를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로의 우측에 위치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 금화터널 진입시까지 충분히 차선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사직터널 출구부터 또는 적어도 고가도로 중간 지점부터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를 시작하여 위 4차선의 가변차로 중 1개의 차로만 금화터널로 진입하는 차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서울지방경찰청에 그 구간설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운영시간에 있어서도 출근시간대에 금화터널을 통과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의 증감에 따른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의 운영시작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이상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으로서는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가변차로신호등{녹색화살표등(↓)과 적색엑스등(×)으로 이루어짐}을 터널진입시까지 3곳이나 설치하였고, 그 밖에 위험표지와 진입금지를 알리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른 아침시각처럼 아직은 어두워 시야가 좋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터널 입구 윗면에 '진입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대형 네온사인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널 입구에 설치된 기둥을 따라 5개의 적색신호등까지 설치하여, 터널 내부에서 이 사건 차로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표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고가도로를 진행하여 오는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도
위와 같은 안전표지 및 가변차로신호등에 의하여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직터널 출구 또는 적어도 고가도로 중간지점부터 이 사건 가변차로제가 시작되는 지점 사이의 구간에도 대형 안내표지판을 계속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이 사건 터널 내 가변차로제의 시행에 관한 주의를 촉구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1996. 12. 6.경 금화터널의 관리자인 서대문구청에 이 사건 터널 내에 4개의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터널의 통과 제한높이가 5.5m로 되어 있어, 통과 제한높이 변경 및 건축한계 4.5m 이상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위 신호등을 지탱할 앵커볼트 깊이가 최대 100㎜ 이상 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앵커볼트 축력을 위 신호등 중량의 3배 이상으로 하여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터널 내부에 앵커볼트 설치로 인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방수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후 재협의하여 달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도,
원심이,
서울경찰청장이 그 후 위와 같은 보완조치를 하여, 서대문구청장과 재협의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재협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통과 제한높이가 줄어들고, 누수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가도로를 진행하여 오는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도 위와 같은 각종 표지 및 가변차로신호등에 의하여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터널 내부의 노면 6군데에 이 사건 차로로의 진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터널 내부에 가변차로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