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1)
- 일반도로에서 주정차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까? -
일반도로에서 주정차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소정의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닌 곳이어야 하고, 설령 '주정차 허용장소'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주정차할 수 있다. 한편, 야간에 도로에서 주정차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등, 차폭등 등을 등화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64조 단서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안전조치(삼각대, 불꽃신호등 등)를 취하는 등 일시정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등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까지도 반드시 필요할까?
이와 관련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시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도록 조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6.28.] 도로교통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사례 :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판결
-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의 존부(소극)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7.12. 선고 94나63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는 1993. 5. 30. 01:10경 경기7하0000호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선진기업 앞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송탄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피고의 피용자 소외 서00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경기9머0000호 탱크로리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02:05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사고는,
그 이전에 위 편도 2차선 도로 상에서 콩코드 승용차가 화물트럭을 추돌하여, 위 콩코드 승용차의 앞부분 반 정도가 위 화물트럭의 뒷부분 아래로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위 서00이 위 탱크로리 차량을 2차선상에서 정차한 채 하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펴본 후
위 탱크로리 차량으로 위 콩코드 승용차를 끌어내기 위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에 다시 올라타는 순간,
위 탱크로리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위 망인이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위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실,
위 서00은 위와 같이 선행 교통사고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을 위 도로의 2차선 한가운데에 정차시키고 하차하면서,
위 차량의 미등과 차폭등, 비상점멸표시등을 켜 두었을 뿐 다른 사람을 후방에 배치하여 후행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서00이 위 탱크로리 차량을 야간에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정차시킴에 있어서는
후행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노견에 바짝 붙여 정차하는 등 후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 2차선의 한가운데에 정차하여 차선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차량의 미등과 차폭등,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두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후방에 비상표시등을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통행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미등, 차폭등, 비상점멸등만을 켜 둔 채 2차선의 한가운데에 정차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시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도록 조치하고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2차선의 쭉 뻗은 직선도로로서 시야 장애가 없는 곳이고,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았으며 사고시간이 01:10경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 사실(갑 제8호증의6, 7)을 알 수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위 탱크로리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서태석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추돌사고를 내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행하는 차량이 식별할 수 있도록 차폭등과 미등, 비상점멸등 등을 켜고 위 사고 차량들의 후방에 정차한 채 하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핀 후
위 탱크로리 차량으로 위 사고차량을 끌어내기 위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위 탱크로리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망인이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위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함으로 일어난 것인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서00은 후행하는 차량이 식별할 수 있도록 차폭등과 미등, 비상점멸등 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에 정차함으로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서00에게 위 탱크로리 운전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서00은 원심이 위 서00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인 위 탱크로리 후미에 삼각대 표시를 세워 놓거나 차 뒤에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는 것을 시행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위 사고는 위 망인이 야간에 전방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차 중인 차량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