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2)

- 야간 일반도로상에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지역을 제외한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되, 야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미등, 차폭등을 켜놓아 한다.

 

한편, 도로상에서 차마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였다면 당해 법령상 소정의 구금, 벌금, 과태료 등 법규위반 처벌은 당연하나 곧바로 당해 위법행위를 사유로 과실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 위법행위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당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야간에 일반도로상 주차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법령에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주차행위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야간차도주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조명시설되어 있는 이상

미등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전문개정 2013.6.28.]

 

도로교통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사례 :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

 

- 야간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아니고, 조명시설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373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주차행위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야간차도주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조명시설되어 있는 이상

미등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