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기간에 받지 못한 성과금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휴직기간에 받지 못한 성과급은 통상손해로서 보상대상이 될까? -
채무불이행이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채무자나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특별한 손해까지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통상 상여금, 급여 등을 그 기초로 삼고 있으나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과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지는 성과금 등이 그 기초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는
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와는 달리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김00이 위 성과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민법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사례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642 판결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50조, 제763조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12.11. 선고 2013나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직하는 00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성과금과 격려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휴직함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는
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와는 달리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김00이 위 성과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성과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