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7)
-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를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마친 상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
일반적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고 당시 이미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이미 목격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과 함께 전조등,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 회피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장소가 없었다면 신호에 따라 운행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설령 신호에 따라 운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법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한편,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서행하되 특별히 좌우를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사이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있는 직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다음 사건 사례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피해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위 버스가 교차로 안에서 죄회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 와 일단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사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참고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시행 1985.2.5.] [법률 제3744호, 1984.8.4., 전부개정] 도로교통법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차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63 판결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12.5. 선고 85노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사이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있는 직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24미터의 왕복 6차선 도로와 노폭 8미터의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신호기에 의해서는 물론 수신호에 의한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곳이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6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8미터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 앞 1차선상에 일단 정차한 후
피해차량이 6차선 도로의 반대편 3차선상으로 위 교차로 후방 약 150미터 지점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운행해 오는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두 차량의 속도와 거리로 보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마치려는 순간에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에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일단정지선도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함으로써 미처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의 뒷부분 옆면을 피해차량의 전면으로 정면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인 즉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피해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위 버스가 교차로 안에서 죄회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 와 일단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